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5-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30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1번지 토지(답, 2,9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2019. 1. 30. 신탁등기 말소하였다. 〇〇〇〇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7.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12.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 폭 미달, 개발행위 부동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 기준 미충족 등을 사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2. 12. 〇〇〇〇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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