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5-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3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외 3필지(계획관리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18. 개최된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사업대상지가 음지 지역이며, 지형상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