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5-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3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2. 27. 참가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씨〇〇〇파종중의 소유이나 2016. 4.경 종중의 대표자이던 〇〇〇이 종원들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3. 주식회사 〇〇〇〇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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