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40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6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〇층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 561.6㎡)에서 운동시설(롤로스케이트장, 499.73㎡)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〇〇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〇〇5구역 조합의 이사회 및 대위원회 회의결과 용도변경은"부결"되었다는 사유로 건축(용도변경)신고를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2.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