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4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층에서 만화카페'◎◎'(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36㎡) 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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