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5-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420

질의요지

청구인들 중 박〇아, 김〇〇, 박〇규는 2016. 4. 15.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1번지 외 1필지(1,70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알앤씨와 사업권(건축물변경허가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18.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〇〇〇코리아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9. 4. ㈜〇〇알앤씨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16. 7. 26. 건축허가사항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나, ㈜〇〇알앤씨가 착공신고일(2016. 2. 22.)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자, 2018. 11. 30. 1차 청문, 2019. 1. 18. 2차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2. 11. ㈜〇〇알앤씨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1. ㈜〇〇알앤씨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