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45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5.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9. 2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2. 26.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시도〇〇호선에 접하여 있으며, 면적이 1만㎡를 넘고 시야가 트여 있어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태양광패널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므로 부결"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2. 26.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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