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4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1번지(공원, 243㎡), ○○○○-1번지(공원, 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시 ○○읍 ○○리 산●●-1번지(임, 3,669㎡ 중 638㎡), ◇◇◇-1번지(전, 1,924㎡ 중 19㎡) 상에 단독주택 및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9.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 3. 8. 청구인에게 '신청지까지의 진입도로 중 ○○읍 ○○리 ○○○-1, ○○○○-1번지는 공원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로 기부채납된 토지로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신청 거 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