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4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이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미매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매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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