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4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1(임야, 21,051㎡), 산○○-3(임야, 20,327㎡), 산○○-4(임야, 5,134㎡), 산●●●(구거, 491㎡), △△△(구거, 24,30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9.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9년 제1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심의하고, 같은 해 1. 31.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반려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