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5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11. 10. ○○시 ○○○구 ○○동 ○○○-64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 227.73㎡,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주택)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무단용도변경)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8. 12. 10.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2. 26.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2. 26.자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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