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68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1663.5㎡, 농림지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8. 이 사건 토지 일원에'○○○○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근거로 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