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허가건에 대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2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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