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60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길 ○-1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28.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불법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8. 4. 10. 시정명령, 같은 해 5. 25.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같은 해 7.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7.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7.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7.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