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19-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63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구조물(면적: 42㎡, 구조: 철파이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자 위반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9. 1. 17.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2019. 2. 18.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