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07-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70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7번지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3. 10.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이 2014. 6. 17.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증축 및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6. 23. 시정명령, 2015. 12. 15.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위반면적 등을 정정한 후, 2016. 5. 9.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42,702,270원을 부과한바 있다.
피청구인은 2017년도에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고, 2018. 3. 29. 현장조사를 실시(증축부분 108.73.㎡ 철거, 신규증축 19㎡ 적발)한 후, 2018. 7. 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6,877,86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