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7-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81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증축(목조, 사무실, 9.7㎡, 1층, 2012년 발생/철파이프조, 창고, 8.7㎡, 1층, 2018년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함에 따라, 2018. 11. 2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8. 12. 26. 시정명령, 2019. 2. 8. 시정 촉구, 2019. 3.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9. 4. 1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971,58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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