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7-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83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임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동, 102㎡)한 것을 적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2018. 5. 25.과 2018. 7. 11. 시정지시(1차, 2차) 및 2018. 10.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2. 13.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6,465,7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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