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7-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83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임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동, 102㎡)한 것을 적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2018. 5. 25.과 2018. 7. 11. 시정지시(1차, 2차) 및 2018. 10.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2. 13.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6,465,7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