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8-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04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216-○○(답, 216㎡), 216-●●(답, 2,0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3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30.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동 1○1번지 일원 432,041㎡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2종 근생(소매점, 사무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신청 필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불가함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