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30
질의요지
청구인은 ○○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H블록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토지 22,031㎡(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청구인은 2018. 6. 27. 이 사건 부지상에 조합원 수 558세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10.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부적정하니, 중·저밀도로 변경 시 검토가 가능하다며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25. 조합원 수를 400세대로 변경하여 조합원 모집신고를 다시 접수하였고, 2018. 8. 14. 신고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 28. 조합원 수를 400세대에서 602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모집(변경)신고서(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20.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20. 청구인에게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