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5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7. 5. ○○시 ○○면 ○○리 산○-1번지 외 6필지(258, 257-1, 257-2, 255-1, 255-2, 255-3)(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시 도시계획 심의의결 등 3차 보완사항까지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 3. 21. 보완사항의 미흡, 개발행위 실현 불가능의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이 사건의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