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9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12. 19. 피청구인에게 ○○시 ○○동 ○○-10번지 외 6필지 (8,144㎡, 자연녹지지역)(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9.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9. 2. 26. 보완완료 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유역면적계도 경계를 잘못 산정했으며, 계곡 부분에 과도한 성토를 하여 단지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도시형생활주택지역으로 적절치 않고, 보완사항 검토 결과 보완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18.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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