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행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1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 8동 △△△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위 △△△번지 일대의 상가는 위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2009년 건축위원회에서 상가 존치 시 도로확장 불가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되자, 청구인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상가 소유자와 협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년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하였고, ○○시 건축위원회는 2018. 7. 6. 상가 소유자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29. 상가 소유자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2. 28.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9. 5. 29. 청구인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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