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8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3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4. 11. 25. 현장조사 결과 불법대수선(331.35㎡) 및 불법증축(다락) (107.85㎡)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11. 26. 시정명령 및 계고 후 2018. 10. 29. 위법행위 재조사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음에 따라 2019. 1. 16. 시정명령 및 계고 통보, 2019. 2. 1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고, 2019. 3. 25.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3,271,000원을 부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1/2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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