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9-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5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를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교육연구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이 설치하려는'한부모가족상담소'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기준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19. 6.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을 이행하라.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