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9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24,75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13. 청구인들에게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통지를 하였고, 2018. 4. 30. 한강유역환경청은 피청구인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이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27. 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통지하였다.
2019. 3. 29.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므로 부결'로 심의한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