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 취소청구

2019-09-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22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139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 공장)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19. 1. 15.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2,086,400원을 부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9. 4. 9. 이행강제금 22,086,400원 납부 독촉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 한 22,086,400원의 건축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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