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차단기) 사용승인 취소청구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0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2018. 12. 10.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차단기 증축)를 득한 후 2019. 5. 31.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증축된 차단기 5개소(입․출차 2개소, 출차 3개소) 중 3개소만 출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31. ○○마을◎◎아파트의 행위허가(차단기 증축)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