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 의무이행청구 등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23
질의요지
청구인은 부친 안○○이 사망하여 ○○시 ○○구 ○○동 ○○○번지(대, 479㎡)와 ○○○-1번지(전, 347㎡)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 준비 중으로 ○○○번지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1번지를 ○○○번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5.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2018. 1. 1. 기준 13억 7천만 원, 2019. 1. 1. 기준 14억 4천만 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9. 4. 8. 진정민원을 제기하자 2019. 4. 18. 12억 2천만 원과 2019. 5. 16. 12억 9천만 원으로 정정하여 공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 6. 3. ○○○-1번지가 맹지이며, 개별주택가격이 불공정하게 높게 결정되었고 상속세 2억여 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권익을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1. ○○○-1번지가 ○○○번지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여 주택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2019. 4. 18. ○○○-1번지 주택가격 정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9년 1기 재산세 철회 및 재부과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시 □□구 ○○동 ○○○번지의 2015년 이후 개별주택가격 산정부터 ○○동 ○○○-1번지와 주택부속토지로 합산되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과 ○○○-1번지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분할하라. 2. 분할 후 ○○○번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맹지임을 고려하여 ○○○번지의 재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20%를 하향 조정한 금액으로 재공시하라. 3. ○○동 ○○○-1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상의 착오로 상향된 것에 대해 지목에 맞게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하라.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9년 1기 재산세에 대해서 처분을 철회하고 재산정 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재부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