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2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4 ○○○프라자 ○층, ○0□, ○0◇, ○0△호에 소재한 ◎◎키즈카페 ○○○○점(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1.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6.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21. 청구인에게 한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