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위반 토지형질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8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전, 3,5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673분의 182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5.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 해 3. 25.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면적 821.50㎡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3. 29. 청구인, 공유지분 소유자 3명 및 임차인에게 시정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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