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60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9.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을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자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6.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의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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