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618

질의요지

청구인이 2010. 5.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동 ○○○-2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09년에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인데, 피청구인은 2012. 12. 5.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거쳐 3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0. 2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고, 2019. 3. 20.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주소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 4. 19.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같은 해 5. 13. 이행강제금을 재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4. 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7년도정기분) 부과처분 및 2019. 5. 1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8년도정기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4. 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7년도정기분) 부과처분 및 2019. 5. 1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8년도정기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4. 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7년도정기분) 부과처분 및 2019. 5. 1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2018년도정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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