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이행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646
질의요지
청구인은 1989년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젖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배출시설(비가림운동장, 가설건축물)을 동일한 배출시설(축사)로 용도변경 ㉡창고나 퇴적장을 배출시설로 용도변경 ㉢축사 등 배출시설 증축 ㉣배출시설이 아닌 창고 등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 축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6. 14.자 건축(증축 및 용도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7. 18.자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