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이행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646

관계법령

질의요지

청구인은 1989년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젖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배출시설(비가림운동장, 가설건축물)을 동일한 배출시설(축사)로 용도변경 ㉡창고나 퇴적장을 배출시설로 용도변경 ㉢축사 등 배출시설 증축 ㉣배출시설이 아닌 창고 등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 축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6. 14.자 건축(증축 및 용도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7. 18.자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3.11.09 법제처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3.09.12 법제처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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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22.07.28 법제처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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