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8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시 공고 제2017-10(2017. 1. 23.)](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