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2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2. 9. 24 ○○시 ○○동 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0. 1.을 존치기간으로 하는 축조신고서(용도 :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이후 용도변경(농산물직거래용 가설점포 → 임시창고)과 2차례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2019. 10. 1.까지 존치기간이 연장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6. 11.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위법행위 재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사전통지를 거쳐 2019. 7. 9. 이행강제금 143,079,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