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7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9. 3. 12.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공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청구인들은 201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같은 해 7. 9.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9. 6.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업으로 보전이 잘 된 지역으로서 향후 인근 지역의 토지가 유사용도로 연쇄 개발될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8.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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