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8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5번지 토지(구거,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상의 위반건축물(컨테이너, 18㎡,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발하였으나, 건축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25.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7. 16. 「건축법」 제14조를 위반(증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94,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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