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3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2. 21. ○○시 □동 207-1 외 4필지상 가설건축물(5개동,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및 같은 해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같은 해 6. 30.만료됨을 알렸고, 청구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자 2019. 7. 1. 시정명령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 사전통지 후, 2019. 10.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행강제금 36,015,00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6,015,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