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9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2번지(지목: 대, 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4.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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