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2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그 소속 건축사로서 ○○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위임받아 검사조서를 제출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표면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건축법」 제61조 적합 여부 및 종합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사유로 2019. 11. 15. 「건축사법」 제23조,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1. 15.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