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29
질의요지
청구인은 재활용처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번지(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 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허가 이후인 2019. 7. 16., 같은 해 7. 29. 청구인에게 기존 하수관로 사용을 토지주가 반대하므로 배수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문을 거쳐 같은 해 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제1항제22호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