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청구
2020-03-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4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158-○○○, 158-●●●번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고, 2019. 8. 30. ○○시 고시 제2019-○○○호로 정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전부 수용될 예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주민공람 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2009년 ○○○ 고시 제2009-○○○호」에 의거, ○○ 제○○○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공공공지○○는 인도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남길 수 없는 상황임을 회신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