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83
질의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44호, 근생 1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청구외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면적 822.95㎡, 연면적 13,288.64㎡, 자주식 주차장 9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설계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외인에게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한 것을 사유로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식회사□□□□과 ○○○동 369-9외 2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