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3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0. 5. 28. ○○○시 ☆☆동 산★★-4번지(임야, 82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상 단층주택(98.25㎡, 지하실 98.25㎡,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로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 및 지번이 ○○○시 ☆☆동 ◎◎◎-2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의거 지번변경이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지번변경)신청 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