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453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1 외 4필지(6,922㎡) 상에 동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 1. 19.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이 2019. 10. 21. 같은 리 ○○○-1번지(답, 4,9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840㎡)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 건축(신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의거 신청지 인근 본인 소유의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과 분리된 처리시설(퇴비사)의 설치계획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