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47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년경 운영하던 공장이 ○○○○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으로 ○○○○ 자족시설용지 6-1블럭(○○시 ○○동 ○○○번지, 3,402㎡, 이하'이 사건 자족시설용지'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로, 2016.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족시설용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2017. 10. 31.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시 ○○동 ○○○-6, ○○○-2번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공장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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