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2020-04-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53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지목:잡종지,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 소유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점유권을 받은 자로, 2004. 9. 23.과 2006.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이 무단축조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한편,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권○○에서 박○○으로 변경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년 4월 경 이 사건 토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구조의 무단가설건축물(창고, 36㎡)을 적발한 후, 2019. 6. 14. 시정명령 및 같은 해 7. 30. 시정명령 촉구를 한 후, 같은 해 11. 25.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0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163,800원 부과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3,800원 부과계고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