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0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5번지(전, 4,065㎡, 농업진흥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배우자 손◎매와 함께'◇◇농장'이라는 상호로 닭·오리 등 축산업 및 음식점업,'◆◆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8. 22.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를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처분사전통지 후 2019. 10. 4.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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