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3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1번지(임야, 4,915㎡)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계약(2016. 12. 1. ~ 2021. 11. 30.)을 체결하고, 위 토지상 관리사와 축사(이하'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꿩 사육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1999. 4. 30.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가 없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위반용도를 농어가주택과 축사로 하고 부과요율을 0.03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19년 피청구인의 내부감사결과 부과요율이 부적정함을 지적받아 2019. 12. 26. 위반용도를 관리사와 축사로 변경하고 부과요율을 0.35로 변경하여 이행강제금 1,054,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26.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54,000원 처분을 취소한다.